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운영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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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지난 4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과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등 사전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와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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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전라북도는 지난 4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과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등 사전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와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전북도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오는 9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타지역과 차별화, 기부자의 선호도,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한 전북도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 이내로 기부 시 소득세에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이 전라북도를 살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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