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사기 기승...“이면 계약은 무조건 피하세요”

류재민 기자 2022. 11. 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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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안평에 있는 한 중고차매매시장에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A씨는 70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B 회사에서 임대해 리스차량으로 운용하면서 대출금도 대신 상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한다는 말에 속아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 회사는 대출금을 편취하고 부실차량(35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명의이전한 뒤 폐업·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 관련 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7일 발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와 같이 중고차를 대출로 산 뒤 빌려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을 믿었다가, 사기범이 잠적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해도,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결국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그 중 첫번째가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라는 것이다. 중고차 매매계약이나 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 계약 외에 또 다른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 일단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매매대금의 경우 대금 지급 이후 차량을 인수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차량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

차량 매매·대출과 관련한 계약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한다.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다. 특히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뒤 체결됐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엔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부실차량 인수를 막기 위해선 중고차 구입 시 차종별 시세정보, 자동차 사고이력을 조회해 구입차량 단가가 적절한지, 차량 실물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고차 시세정보·차량이력 조회 웹사이트(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https://www.car365.go.kr,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https://www.carhistory.or.kr)에서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중고차를 사기 위해 돈을 빌린 뒤 중고차 거래가 사기라는 걸 알게 되면,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을 실행한 지 14일이 지나면 계약 철회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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