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적발

김진성 2022. 11. 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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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한 부산도시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도시공사가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익명 신고로 지난해 11월22일부터 15일간 특별감사를 벌여 직원 67명을 기초 복무 관리 위반으로 적발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67명 중 63명을 훈계하고 4명을 주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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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67명 재택근무 중 초과근무수당 신청해 챙겨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한 부산도시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도시공사가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익명 신고로 지난해 11월22일부터 15일간 특별감사를 벌여 직원 67명을 기초 복무 관리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부산도시공사 규정상 재택근무 중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없게 돼 있다. 부정 수령 규모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박성현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67명 중 63명을 훈계하고 4명을 주의 처분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재택근무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일부 직원들이 착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광역시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초과근무 시간을 부풀려 입력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받아 챙긴 공무원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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