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앞 불법주차 여전…포항시 10개월 852건 적발

최창호 기자 2022. 11. 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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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7일 소화전 앞 불법주차 단속을 벌여 10개월 동안 8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단속 결과 포항시 남구에서 483건, 북구에서 369건이 적발돼 모두 68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화전 앞 불법주차 과태료는 황색선으로 표시된 '일반부과'와 붉은색으로 표시된 '상향부과' 두가지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는 예고없이 단속되고 이동단속차량 뿐 아니라 단속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거쳐 적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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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식 소화전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 모습.(뉴스1 자료) ⓒ News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7일 소화전 앞 불법주차 단속을 벌여 10개월 동안 8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단속 결과 포항시 남구에서 483건, 북구에서 369건이 적발돼 모두 68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화전 앞 불법주차 과태료는 황색선으로 표시된 '일반부과'와 붉은색으로 표시된 '상향부과' 두가지다.

일반부과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이며, 상향 부과는 일반부과료의 2배다.

상향부과란 절대 주차할 수 없는 곳에서 적발된 경우 일반과태료보다 높게 상향해서 부과하는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는 예고없이 단속되고 이동단속차량 뿐 아니라 단속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거쳐 적발한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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