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신 노출 장면 나오는 영화 상영한 교사…법원 "징계 정당"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2. 11. 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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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중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2부(채승원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배이상헌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SNS를 통해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수업배제 조치에 불응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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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수업 중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중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2부(채승원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배이상헌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교육청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행위 내용이나 비난 가능성에 비춰 보면 오히려 징계 수위가 가볍다"고 판단했다.

배이상헌 교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성 윤리 수업을 하며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들이 나오는 프랑스 단편영화를 상영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화는 미러링기법으로 가모장제 사회를 가정해 가부장제 사회를 성찰하는 내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민원이 제기되자 일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교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교사가 '성과 윤리'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준 영화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모자이크를 하지 않아 중학생 교육용으로는 부적정할 수 있지만 성차별 인식 개선 영화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SNS를 통해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수업배제 조치에 불응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편 배이상헌 교사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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