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에 판다"던 BTS 정국 모자, 前 외교부 직원이 훔친 것 맞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직 외교부 직원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습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1천만원에 판다고 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7일 외교부 직원이었던 A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 1천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외교부와 경찰청 조사 결과 해당 모자와 관련된 유실물 신고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직 외교부 직원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습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1천만원에 판다고 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BTS 소속사 하이브로부터 '해당 모자가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가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17일 외교부 직원이었던 A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 1천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정국이 여권과 대기 공간에 놓고 갔다. 분실 신고를 했지만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었다"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며 이와 함께 외교부 공무 직원증도 함께 인증했다.
그러나 외교부와 경찰청 조사 결과 해당 모자와 관련된 유실물 신고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용인 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하고 모자를 제출했다.
A씨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상의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형법에 따르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업무상의 횡령 혐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美 9월 개인소비지출 물가, 전년비 2.1%↑…전망치 부합
- 공군서 또 성폭력…대령이 회식서 여군 초급장교 강간 미수
- '하늘궁'서 신도들 성추행…허경영, 경찰 출석 조사
- 성매매 빙자 절도범 의혹 '23기 정숙'…결국 '통편집'될 듯
- '고려아연 우호지분' LG화학 신학철 "산업 생태계 위해 문제 잘 해결돼야"
- 삼성전자, 한경협 연회비 18억1000만원 11월중 납부키로
- '이 육수소스' 있다면 먹지 마세요…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해
- 성범죄 변호사도 충격받은 '최민환 녹취록'…"유흥 익숙해"
- "하느님이라 불러"…'건설업계 큰 손' 우오현 SM 회장 고발 당해
- 삼성전자 "FAST라는 강력한 트렌드가 다가온다…연평균 33%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