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에 판다"던 BTS 정국 모자, 前 외교부 직원이 훔친 것 맞았다

김동현 2022. 11. 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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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부 직원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습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1천만원에 판다고 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7일 외교부 직원이었던 A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 1천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외교부와 경찰청 조사 결과 해당 모자와 관련된 유실물 신고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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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직 외교부 직원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습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1천만원에 판다고 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BTS 소속사 하이브로부터 '해당 모자가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가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직 외교부 직원 A씨가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썼던 모자라며 이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고 해 논란이 생긴 바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지난달 17일 외교부 직원이었던 A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 1천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정국이 여권과 대기 공간에 놓고 갔다. 분실 신고를 했지만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었다"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며 이와 함께 외교부 공무 직원증도 함께 인증했다.

그러나 외교부와 경찰청 조사 결과 해당 모자와 관련된 유실물 신고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7일 중고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글과 함께 모자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사진 SNS 캡처]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용인 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하고 모자를 제출했다.

A씨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상의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형법에 따르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업무상의 횡령 혐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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