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역서 입·출역 보고 없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오현지 기자 2022. 11. 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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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입·출역 통보 없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210톤·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달 10일 중국 절강성에서 출항해 29일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들어온 후 지난 3일 오전 6시쯤 출역하며 출역보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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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4000만원 납부 후 석방 조치
해경이 입·출역 통보 없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입·출역 통보 없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210톤·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달 10일 중국 절강성에서 출항해 29일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들어온 후 지난 3일 오전 6시쯤 출역하며 출역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 같은날 오전 10시10분쯤 다시 우리 수역에 들어온 후에도 입역 통보 없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6일 오후 1시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00㎞(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약 51㎞) 해상에서 A호를 나포한 해경은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 받은 후 석방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에서 계속 발생하는 망목 규정 위반, 입·출역 미통보 등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의 무허가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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