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조사위, 법 최면 조사로 42년 전 진실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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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가 최면 조사 기법을 황용해 42년 전 기억 속에 흐릿해진 항쟁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
5·18진상조사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육군본부 육군수사단 과학수사센터와 함께 5·18 항쟁 당사자를 대상으로 법 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조사위는 5·18 당시 핵심 인물 또는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 최면 조사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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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당시 계엄군 4명, '김군' 차복환씨, 암매장 수습 공무원 등 7명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가 최면 조사 기법을 황용해 42년 전 기억 속에 흐릿해진 항쟁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
5·18진상조사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육군본부 육군수사단 과학수사센터와 함께 5·18 항쟁 당사자를 대상으로 법 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법 최면 조사는 정신적 충격 등으로 사건 당시를 분명히 기억해내지 못하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사 기법이다. 잠재 의식 속에 감춰진 기억을 끌어내 수십 년 전 사건 진실 규명에 필요한 증거·정황을 찾아낼 수 있다.
조사위는 5·18 당시 핵심 인물 또는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 최면 조사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법 최면 조사 대상자는 5·18 당시 계엄군 4명, 시민군 2명을 비롯해 총 7명이다. 5·18 당시 시민군으로 자신을 '김군'이라고 주장한 차복환씨도 포함됐다.
차씨는 지난 4월 법 최면 조사 과정에서 '장갑차에 올라가 총을 들고 머리띠를 둘러맸다', '시위 중 한 여성에게 주먹밥을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법 최면 조사 결과와 기존에 파악된 정황 등을 토대로, 차씨가 '김군'이라고 일컬어진 사진 속 시민군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또 5·18 항쟁 직후 암매장 시신을 수습했던 광주시청 공무원 조성갑씨도 올해 8월께 법 최면 조사에 참여했다. 조씨는 법 최면 조사에서는 항쟁 직후 시신 36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씨가 직접 수습한 민간인 희생자 시신이 42구로 알려져 있어 5·18진상조사위는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를 받은 계엄군들은 '시민을 포박하고 대검을 휘둘렀다', '희생자들을 나중에 처리하자고 말했었다' 등의 기억도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는 또 다른 계엄군 병사 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가 법 최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5·18 당시 광주 외곽에 배치돼 너릿재와 주남마을, 송암·효천동 등 봉쇄 작전에 투입된 계엄군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 관계자는 "법 최면 조사 결과가 역사적 기록과 일치하거나 다른 진술과 동일하면 신빙성을 얻는다고 본다. 신빙성만 확보되면 법적 증거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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