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외상 거절하자 강도 범행 저지른 60대, 집행유예

김정화 2022. 11. 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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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외상 거부에 격분해 마트 주인 때리고 담배와 라이터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8시40분께 술 취한 상태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마트 주인 B(74·여)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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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담배 외상 거부에 격분해 마트 주인 때리고 담배와 라이터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8시40분께 술 취한 상태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마트 주인 B(74·여)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지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마트 종업원 C(28·여)씨에게 발로 걷어차려는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강취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외상으로 달라고 수회에 걸쳐 요구했지만 이를 B씨가 거부해 화가 나 "오늘 살인사건 내버릴까" 등으로 욕설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3개월 동안 수감돼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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