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외상 거절하자 강도 범행 저지른 6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담배 외상 거부에 격분해 마트 주인 때리고 담배와 라이터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8시40분께 술 취한 상태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마트 주인 B(74·여)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담배 외상 거부에 격분해 마트 주인 때리고 담배와 라이터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8시40분께 술 취한 상태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마트 주인 B(74·여)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지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마트 종업원 C(28·여)씨에게 발로 걷어차려는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강취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외상으로 달라고 수회에 걸쳐 요구했지만 이를 B씨가 거부해 화가 나 "오늘 살인사건 내버릴까" 등으로 욕설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3개월 동안 수감돼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황장애' 김민희, 이혼 10년간 숨긴 이유…"지인 남편이 밤에 연락"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친구들 모두 전사…러군에 속았다" 유일 생존 北장병 증언 영상 등장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여자 옆 앉더라" "女화장실 들어와"…'여장남자' 출몰에 日 공포
- 명태균, 민주 녹취 공개에 "증거 다 불 질러버릴 것"
- 교도관 "유영철, 밤마다 피해자들 귀신 보인다고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더니…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뒷돈' 실형 위기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오늘부터 한국판 블프 '코세페'…현대車 200만원·가전 40% 최대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