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낸 외교부직원 "BTS 정국 모자 판매"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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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두고간 모자를 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서 1000만원에 팔려고 시도한 외교부 전직 직원이 경찰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문제의 직원 A씨는 공무원증까지 인증하며 유실물을 습득 경로를 공개하고, 직접 판매글을 올려 논란이 되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외교부에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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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두고간 모자를 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서 1000만원에 팔려고 시도한 외교부 전직 직원이 경찰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문제의 직원 A씨는 공무원증까지 인증하며 유실물을 습득 경로를 공개하고, 직접 판매글을 올려 논란이 되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외교부에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외교부 여권과 전 직원 A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소속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BTS 소속사는 이달 초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A씨는 논란이 된 판매글에 방탄소년단이 외교부를 방문, 여권 발급 과정에서 정국이 모자를 놓고 갔다고 적은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히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A씨는 분실물의 소유자가 정국이라는 것을 알고있었음에도 신고, 반환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를 시도한 혐의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외교부에 두고간 모자 판매글을 올렸고,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반납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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