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현수막 사용 불법 선거운동' 민경욱 전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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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말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이재명 국회의원(당시 후보) 사무실 앞에서 현수막과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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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말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이재명 국회의원(당시 후보) 사무실 앞에서 현수막과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걸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91조에는 연설, 대담, 토론용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관련법 90조 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의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민 전 의원은 앞서2020년 8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방문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고도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에도 미국 방문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자가격리통보를 받고도 3월15일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자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민 전 의원은 2건의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져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16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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