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염원 담아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시작

임성준 2022. 11. 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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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령들에게 보상금 지급 보고·기념식 열려

제주4·3사건 발생 74년 만에 국가 폭력에 의한 과거사 해결에 전기를 맞았다.

제주도는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2년 만이자 4·3 74주년을 맞아 7일부터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생존희생자·유족 등 총 300명에게 1인당 최대 9000만원의 국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가 보상금을 신청한 304명 중 300명에 대해 252억5000만원의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
오영훈 제주지사 등이 7일 4·3평화공원 위령 공원에서 4·3 영령들에게 300명의 첫 보상금 지급 보고를 하고, 위령 재단에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헌정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이날 4·3평화공원 위령공원에서 4·3영령들에게 300명의 첫 보상금 지급 보고를 하고, 위령재단에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헌정했다.

이어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4·3희생자 첫 보상금 지급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오인권 생존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 회장), 김순여 생존희생자 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오영훈 제주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지원단장, 박창욱 4·3중앙위원회 위원,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 4·3평화합창단의 문화공연에 이어 묵념, 4·3보상금 지급 경과보고, 평화·인권·화해·상생 선언문 낭독 및 첫 보상금 지급 희생자 명부 서명이 진행됐다. 식후 행사로 4·3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해원 상생의 4·3마당극이 펼쳐졌다.

이날 첫 보상금이 지급되는 생존희생자와 참석자들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평화·인권·화해·상생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74년 만에 이룬 ‘국가보상금 첫 지급’은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애써온, 위대한 제주도민의 승리”라며 “참혹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정성으로 세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아픈 역사로 품은 평생의 한을 덜어내며, 빛나는 미래를 향해 두 손을 꼭 맞잡아 나아가겠다”며 “제주 4·3은 신냉전 시대의 위기에서, 지구촌 국가들의 연대를 이끌 세계적 평화의 모범모델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생존희생자 오인권씨는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밝고 희망이 넘치는 4·3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문구를 낭독했다. 생존희생자 김순여씨는 “오늘의 역사를 바탕으로, 4·3의 진실과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매번 4·3평화공원에 올 때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눈물 흘렸던 적이 많은데 오늘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왔다”며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생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4·3과정에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모두 기억해야 하며,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밝혀내지 못한 분들의 아픔도 기억해야 한다”면서 “무명의 희생자에 대해서도 예우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패봉안실에 무명 희생자를 모시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4·3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 가치가 제주도에서부터 실현되고 수많은 과거사의 문제 해결에도 큰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게 됐다”며 “당당히 목소리를 내왔던 역사를 잘 기억해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일 4·3중앙위원회로부터 결과 통지를 받고 바로 보상금 청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청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상급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6월 2일부터 1차 대상자 2117명에 대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11월 4일 기준 1947명이 보상금을 신청했다.

보상급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권자들은 통지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행정시·도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제주도는 보상금 청구 신청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권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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