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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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에 조성될 예정이던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대구 동구 용계동 식품산업클러스터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2일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철회를 알리는 공문을 동구청에 보냈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따라 대구시는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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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동구에 조성될 예정이던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사업은 부지 확보부터 원점 재검토된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대구 동구 용계동 식품산업클러스터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2일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철회를 알리는 공문을 동구청에 보냈다.
식품산업클러스터는 동구 용계동 일대에 27만314㎡ 규모로 사업비 1817억원을 투입해 진행될 예정이었다.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등 12개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었고 국비나 시비 투입 없이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됐고 2023년 단지 조성에 들어가 2026년 완공한 목표를 세웠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구시, 대구도시공사,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실시했다. 지난해 8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검토' 의견이 내려졌다. 올해 5월 진행된 평가 본안에서도 계획의 적정성,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등의 부분에 대해 '보완' 요구가 제시됐다.
이후 진행된 보완 1차에서 '사업지구 주변 일반주거지역의 정주환경과 교육여건에 대한 훼손, 용도지역 상충, 상위계획과의 부적합성,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관리의 불합리 등의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다'며 사업 재검토(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재검토 필요 이유로는 ▲사업대상지는 다수의 공동주택, 주거시설, 교육시설 등이 사업대상지를 둘러싼 형태로 분포해 산업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과 악취물질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 ▲주거시설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대기질·악취로 인한 환경 및 건강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 등이다.
사업지구 주변 2㎞ 이내 아파트 8개, 빌라 5개, 종교시설 2개, 유치원 1개 등 32개 정온시설이 존재하며 용계동 도시개발사업,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됐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따라 대구시는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다만 사업 취소는 아니며 부지 선정부터 다시 사업에 대해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며 협의했던 모든 기관에 철회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며 "부지 선정 등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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