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무고 혐의 복지센터 대표 구속 기소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2. 11. 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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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수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을 무고한 복지센터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B씨의 명의를 대여받아 복지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 임금과 퇴직금 900만원을 체불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B씨가 위증하게 하거나 근로감독관을 허위사실로 진정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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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빌려 복지센터 운영하며 임금 900만원 체불
수사·재판 과정서 명의자에게 위증 교사
임금 체불 수사한 근로감독관 상대 허위 진정서 제출도
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수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을 무고한 복지센터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무고, 위증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한 복지센터의 실질적 대표인 A(6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B씨의 명의를 대여받아 복지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 임금과 퇴직금 900만원을 체불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B씨가 위증하게 하거나 근로감독관을 허위사실로 진정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요양보호사들의 고소로 임금체불 수사가 이뤄지자 명의를 빌려준 B(27)씨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고 겁을 주며 위증을 교사했다.

이에 사회초년생이었던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센터 대표는 A가 아니라 본인이다"라는 내용으로 위증했다.

또 A씨는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허위 증거를 만들어오도록 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무고하기도 했다.

근로감독관은 무고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A씨로부터 허위 진정이나 모욕적 언행을 받으면서도 수사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무고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돼 A씨를 직접 수사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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