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부터 농어민수당 총 1448억 지급

박상원 기자 2022. 11. 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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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23만 3800여 농어민에게 올해 총 1448억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농어민수당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도민 중 농어업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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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 3800여 농어업인 대상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23만 3800여 농어민에게 올해 총 1448억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농어민수당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도민 중 농어업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농어업인 개인에게 지급되며 1인가구는 80만 원, 2인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 원으로, 부부의 경우 90만 원이 지급된다. 부부와 자녀 1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135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난해 가구당 80만 원 지급 방식 대비 128억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농업 22만 5763명, 축산업 1090명, 임업 250명, 어업 6719명 등이다. 이 중 1인 가구는 9만 2555(39.6%)명 △2인 가구 이상은 14만 1267명(60.4%)으로 집계됐다.

수당은 지급 준비가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일자, 지역화폐 종류, 수령처,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이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은 "올해부터 가구당에서 개별 지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급대상은 7만 4000여 명, 사업비는 약 128억 원 정도 증액됐다"라며 "보건복지부 변경협의가 길어지면서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 졌으나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일괄 지급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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