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응급잠자리’·쪽방촌에 방한용품···대구, 겨울철 취약층 대책 마련

백경열 기자 2022. 11. 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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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동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겨울철을 앞두고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현장보호 활동을 통해 노숙인들의 안전을 살핀다. 시설 입소를 꺼리는 노숙인의 특성을 감안해 이들이 주로 머무는 곳을 주기적(주 3회)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예년에 비해 현장점검 시기를 앞당기고 순찰 횟수도 늘렸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노숙인들이 한파에 긴급히 이용할 수 있는 ‘응급 잠자리’ 20실도 마련된다.

거주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의 경우 동파와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이곳 거주민들에게는 전기매트·담요 등의 방한용품이 지급된다. 대구시는 보일러 고장 등 갑작스런 추위에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파대피소도 준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노숙인과 쪽방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점검 항목을 매뉴얼로 정해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고독사 등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자동안부전화 등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2652명에는 한 끼당 단가를 1000원 올려 식사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약 독거노인 1만명에게는 속옷과 전기장판 등 혹한대비 용품이 제공된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담당 생활지원사가 매일 안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밖에 대설·한파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응급상황 시 연락체계도 정비한다.

대구시는 복지 위기가구를 찾고 지원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물가 상승이나 연료비 인상 등으로 갑작스럽게 형편이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이웃 등이 찾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대구시는 지난달부터 전기·수도·가스요금이 2개월 체납되는 가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이러한 ‘위기정보’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와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대구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취약계층 5만4960가구에 전기·가스·등유·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료비를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851곳을 대상으로 폭설과 한파 등 자연재해와 겨울철 화재 및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입소자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김동우 대구시 복지국장은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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