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장 조카 산하 재단 채용 논란에 "적법 절차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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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7일 이민근 안산시장 조카의 시 산하 인재육성재단 채용 논란과 관련해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한 인터넷 언론사는 이 시장의 조카 A씨가 이 시장 당선이 확정된 이튿날인 6월 3일 시 인재육성재단에 응시원서를 내고 같은달 15일 최종 합격했다며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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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7일 이민근 안산시장 조카의 시 산하 인재육성재단 채용 논란과 관련해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한 인터넷 언론사는 이 시장의 조카 A씨가 이 시장 당선이 확정된 이튿날인 6월 3일 시 인재육성재단에 응시원서를 내고 같은달 15일 최종 합격했다며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언론사는 A씨가 안산시로 전입한 지 6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A씨와 6촌 관계인 사람이 재단 내 경영관리 및 기관사업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와 시 인재육성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한 직원이 지난 5월 10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같은 달 27일 재단 7급(공무원 9급 상당) 2명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 16명이 신청했고, 재단은 직원 채용지침에 따라 재단 관계자(2명)와 외부인사(3명)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거쳐 A씨 등 2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시는 시장 조카의 부정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뒤 이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A씨 채용공고와 채용은 전임 시장이 재단 이사장이었을 당시 진행돼 7월 1일 취임한 이 시장과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카 A씨가 안산시로 전입한 지 6개월 만에 채용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단의 채용 자격 기준에 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며 부정채용 의혹을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A씨의 6촌인 재단의 팀장은 공고일 이전인 5월 25일부터 인사업무에서 배제됐다"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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