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도 상속?'… 허은아, '디지털 유산 승계' 정책토론회 개최

정호영 2022. 11. 7.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망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글 등 이른바 '디지털 유산'을 유가족이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오는 8일 개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내일(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1.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사망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글 등 이른바 '디지털 유산'을 유가족이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오는 8일 개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내일(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사망·실종 선고 등의 경우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 일관된 규정이 없는 실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내에서는 현행 민법의 상속 규정을 준용해 디지털 유산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는 SNS상 사진·글 등의 정보는 상속 대상이 아니어서, 유족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승계를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디지털 자산 승계에 대한 법률을 채택했고, 프랑스는 개인이 사망 전에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승계·폐기할 권리가 있음을 '프랑스디지털법'으로 규정했다.

허은아 의원은 "디지털 기술과 문화가 발전할수록 국민의 디지털 유산 관리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유산 관리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