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절기 취약계층 특별 보호대책 추진…복지시설 3중 점검,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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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 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동절기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분야별 보호대책 수립,에너지취약계층 난방지원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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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 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동절기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분야별 보호대책 수립,에너지취약계층 난방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사회복지시설 851곳에 대해 동절기 안전점검에 나서 폭설과 한파 등 자연재해와 겨울철 화재,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시설 생활인, 이용자, 종사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시설장 중심 자체 점검과 대상 시설 15%에 대한 시.구.군의 현장점검, 20년 이상 노후건물이나 50인 이상 거주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민관 합동 점검 등 3중으로 이뤄진다.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 생활인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항목을 매뉴얼화해 사전 대비하고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거리생활을 유지하는 노숙인을 위해서는 주2회 현장순찰을 주 3회로 확대하고, 갑작스러운 한파에 이용가능한 응급 잠자리도 20실 준비하기로 했다.
결식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2천6백여 명에 대한 식사 배달 서비스 예산을 천원 인상하고 취약 독거노인 1만 명에게는 내의, 전기장판, 김장김치 등 혹한대비 용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홀로 어르신을 위해서는 고독사 예방활동과 함께 AI자동안부전화 등을 이용해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에너지취약계층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연료비, 난방용품, 난방시설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우 대구시 복지국장은 "예년보다 이른 추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동절기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구시는 구·군, 유관기관,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한파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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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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