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경찰관 되고 싶어서"…가짜 제복 입고 돌아다니던 40대

이정화 에디터 2022. 11. 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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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시장 인근에서 경찰 복장을 하고 삼단봉과 호루라기 등을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서울 청계천 노점에서 가짜 경찰복과 삼단봉, 수갑 등 모두 11점에 달하는 경찰 관련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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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되고 싶은 마음에 가짜 경찰 제복과 물품 등을 구입해 경찰관 행세를 하던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오늘(7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시장 인근에서 경찰 복장을 하고 삼단봉과 호루라기 등을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시 주취자 구호 활동을 하려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주변을 배회하며 지구대 경찰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예방 활동을 하던 경찰은 A 씨의 옷차림과 행동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불심검문을 거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서울 청계천 노점에서 가짜 경찰복과 삼단봉, 수갑 등 모두 11점에 달하는 경찰 관련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관 행세를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았다"면서 "경찰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런 행동을 벌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과거에도 경찰관 사칭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고,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무원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할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해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에 그쳤을 때 적용되는 관명 사칭죄에 해당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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