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안 돼요"…임실군, 새벽·저녁에도 단속

홍인철 2022. 11. 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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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은 농작물 수확이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몰래 태우는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군은 각 읍·면과 함께 불법 소각 단속반을 편성해 논·밭에서 농업 부산물 소각, 생활폐기물 소각, 나뭇가지·폐목재 소각 등의 행위를 다음 달까지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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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 쌓인 폐비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실=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임실군은 농작물 수확이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몰래 태우는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군은 각 읍·면과 함께 불법 소각 단속반을 편성해 논·밭에서 농업 부산물 소각, 생활폐기물 소각, 나뭇가지·폐목재 소각 등의 행위를 다음 달까지 단속한다.

불법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군은 논·밭에서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지정 장소에 반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단속반 눈을 피해 몰래 불법소각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간에는 물론 새벽과 저녁 시간대에도 순찰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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