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집에 불내 윗집 부부 사망·부상…4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류수현 2022. 11. 7.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살던 다세대주택 방에 불을 냈다가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3일 자정께 경기 안산시 소재 4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 본인 방에 불을 질러 같은 건물 4층에 사는 주민 B씨를 숨지게 하고 그의 아내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자신이 살던 다세대주택 방에 불을 냈다가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3일 자정께 경기 안산시 소재 4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 본인 방에 불을 질러 같은 건물 4층에 사는 주민 B씨를 숨지게 하고 그의 아내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부부는 불을 피하려다가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던 옷 등에 불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원심은 "여러 명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예견했을 가능성도 없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4층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은 건물에 다수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인명사고를 예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