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상' 안산 다세대주택에 불 지른 40대,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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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내 40대 부부를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재진압이나 이불 등 가연성 물질 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서 불씨가 남아있는지 등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1명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크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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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내 40대 부부를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0시4분께 안산시 상록구 소재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자기 거주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건물 4층까지 번지면서 건물 계단과 벽면 등을 훼손해 69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층에 거주하던 40대 부부가 불을 피하려다 지상으로 추락해 남편은 숨지고, 부인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재진압이나 이불 등 가연성 물질 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서 불씨가 남아있는지 등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1명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크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불을 붙여 불이 난 것은 맞으나 범행 직후 바로 진정돼 인명사고와 피고인의 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소훼돼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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