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다세대주택 부부 사상자 낸 50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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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부부 사상자를 낸 50대 방화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심에서 법원은 "A씨는 자신의 방화로 인명사고를 예견했을 것으로 충분해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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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부부 사상자를 낸 50대 방화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일 0시4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방화로 이웃주민 40대 부부를 사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옷가지와 이불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방문 천장까지 치솟자 2층 주거지에 있던 A씨는 방문을 열어놓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때문에 부부인 B씨(48)와 C씨(47·여)가 화재를 대피하기 위해 4층 주거지 주방에서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C씨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의 방화범죄가 당시 4층에 거주했던 B씨와 C씨의 인명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심에서 법원은 "A씨는 자신의 방화로 인명사고를 예견했을 것으로 충분해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시점은 자정 무렵이언던 점을 보면 인명사고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사실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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