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위한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 ℓ당 100원 비싸게 팔아
A주유소는 면세 휘발유 과세유가(일반소비자가)가 ℓ당 1798원일때 면세유를 1400원에 팔았다. 이는 적정 면세유가(1798원-세금 632원)인 1166원보다 234원(20%) 비싼 것이다. B주유소는 면세 경유 과세유가가 ℓ당 1870원일때 1530원에 판매해 적정 면세유가인 1364원보다 166원(10.8%) 올려 받았다.
경기도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중 9곳이 적정가보다 ℓ당 평균 100원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 9월 17~30일까지 3종 면세유(휘발유·경유·등유)를 판매하는 도내 주유소 164곳을 점검한 결과 149곳(90.9%)이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면세유 주유소는 휘발유의 경우 평균 10.9%(121원/ℓ), 경유는 평균 6.3%(85원/ℓ) 더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 휘발유와 경유 합해 평균 8.6%, ℓ당 100원가량 더 비싼 셈이다.
과다 마진과 함께 부정확한 가격 표시도 다수 확인됐다. 면세액 오기 102곳(62.2%),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표기된 ‘정상가격’과 일반소비자 판매가 불일치 40곳(24.4%), 가격표 일부 또는 전체 누락 31곳(18.9%), 오피넷 가격 보고 오류 38곳(23.2%) 등이다. 이들 모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유소의 부당이득 수취 및 가격표시제도 위반으로 고유가·고물가 시대 농어민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이 우려된다”며 “단 10원, 20원이라도 면세유 제도로 인한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에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극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면세액 계산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미숙해 단순 계산오류로 잘못 표기한 주유소도 많은 만큼 사업자 교육과 모니터링 등 지도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면세유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가격(일반소비자가)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각종 유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 정의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임의로 이중 마진을 책정해 판매할 경우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면세 혜택이 줄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군 대령, ‘딸뻘’ 소위 강간미수···“유혹당했다” 2차 가해
- 김재섭,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부끄럽고 참담···해명 누가 믿냐”
- [스경X이슈] ‘나는 솔로’ 23기 정숙, 하다하다 범죄전과자까지 출연…검증 하긴 하나?
- 친윤 강명구 “윤 대통령, 박절하지 못한 분···사적 얘기”
- 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경찰에 자수…“어머니 괴롭혀와서” 진술
- [한국갤럽]윤 대통령, 역대 최저 19% 지지율…TK선 18% ‘지지층 붕괴’
- [단독]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일었던 양평고속도로 용역 업체도 관급 공사 수주↑
- 김용민 “임기 단축 개헌하면 내년 5월 끝···탄핵보다 더 빨라”
- 미 “북한군 8000명 러시아서 훈련 받아…곧 전투 투입 예상”
- “선수들 생각, 다르지 않았다”···안세영 손 100% 들어준 문체부, 협회엔 김택규 회장 해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