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위한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 ℓ당 100원 비싸게 팔아

최인진 기자 2022. 11. 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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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면세주유소 10곳 중 9곳 적정가보다 비싸게 팔아
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지예 공정국장이 면세유 판매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A주유소는 면세 휘발유 과세유가(일반소비자가)가 ℓ당 1798원일때 면세유를 1400원에 팔았다. 이는 적정 면세유가(1798원-세금 632원)인 1166원보다 234원(20%) 비싼 것이다. B주유소는 면세 경유 과세유가가 ℓ당 1870원일때 1530원에 판매해 적정 면세유가인 1364원보다 166원(10.8%) 올려 받았다.

경기도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중 9곳이 적정가보다 ℓ당 평균 100원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 9월 17~30일까지 3종 면세유(휘발유·경유·등유)를 판매하는 도내 주유소 164곳을 점검한 결과 149곳(90.9%)이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면세유 주유소는 휘발유의 경우 평균 10.9%(121원/ℓ), 경유는 평균 6.3%(85원/ℓ) 더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 휘발유와 경유 합해 평균 8.6%, ℓ당 100원가량 더 비싼 셈이다.

과다 마진과 함께 부정확한 가격 표시도 다수 확인됐다. 면세액 오기 102곳(62.2%),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표기된 ‘정상가격’과 일반소비자 판매가 불일치 40곳(24.4%), 가격표 일부 또는 전체 누락 31곳(18.9%), 오피넷 가격 보고 오류 38곳(23.2%) 등이다. 이들 모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유소의 부당이득 수취 및 가격표시제도 위반으로 고유가·고물가 시대 농어민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이 우려된다”며 “단 10원, 20원이라도 면세유 제도로 인한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에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극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면세액 계산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미숙해 단순 계산오류로 잘못 표기한 주유소도 많은 만큼 사업자 교육과 모니터링 등 지도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면세유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가격(일반소비자가)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각종 유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 정의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임의로 이중 마진을 책정해 판매할 경우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면세 혜택이 줄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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