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해양안전저해사범 단속 기간 맞아 유관기관 간담회 열어

김도현 2022. 11. 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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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25일까지 시행하는 2022년도 하반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맞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협중앙회 충청본부 및 한극해양교통안전공단, 관내 수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특히 상반기 해양안전저해사범 단속유형에 대한 분석과 예방 및 홍보 중심의 단속방안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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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하반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 간담회.(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25일까지 시행하는 2022년도 하반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맞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협중앙회 충청본부 및 한극해양교통안전공단, 관내 수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특히 상반기 해양안전저해사범 단속유형에 대한 분석과 예방 및 홍보 중심의 단속방안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 선박검사에 대한 어민들 법률 부지로 선박 수리 후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해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 수협과 공동으로 제작한 선박검사 안내문을 활용, 수헙공제신청 시 어민들 대상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단속보다 예방을 중심으로 어민들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 안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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