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백신패스' 개발한 韓기업, 탈중앙형 메신저 출시

홍효진 기자 2022. 11. 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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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코로나19(COVID-19) 백신패스 '쿠브'로 노하우를 익혔습니다. 이제 메신저 서비스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패스 '쿠브'(COOV)를 개발한 블록체인랩스는 이날 탈중앙형 무료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블록챗'(Blockchat)을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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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서비스 기업 '블록체인랩스' 기자 간담회
임병완 블록체인랩스 공동대표 겸 최고기술책임자(CTO)가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블록체인랩스

"세계 첫 코로나19(COVID-19) 백신패스 '쿠브'로 노하우를 익혔습니다. 이제 메신저 서비스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임병완 블록체인랩스 공동대표는 7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패스 '쿠브'(COOV)를 개발한 블록체인랩스는 이날 탈중앙형 무료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블록챗'(Blockchat)을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는 오는 22일 서비스된다. 임 대표는 "쿠브로 블록체인랩스가 가져가는 수익은 0원"이라며 "그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술적 노하우를 얻었고 정부기관 및 기업들로부터 인프라 블록체인의 신뢰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블록챗'의 기반이된 블록체인은 코인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회사는 가상자산 시장에 불이 붙은 2018년, 고유기술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없는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 블록체인'을 개발했다. 당시 코인 발행사들과 달리 세상의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임 공동대표는 "백신 접종 후 종이증명서를 나눠주는 것을 보고 디지털 백신패스가 반드시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를 위해선 개인 동선이 중앙서버에 노출되지 않는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했다. 개발에 뛰어든 끝에 2020년 12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백신패스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블록체인랩스의 다음 아이템은 보안형 메신저 서비스 블록챗이었다.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최근 대중 메신저 서비스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탈중앙형 메신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중앙 서버가 없는 블록챗은 개인 디바이스에 고유 블록체인 ID를 생성해 대화 당사자들을 직접 연결한다. 블록챗은 대화 메시지가 모두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기존 메신저와 달리, 온전히 자신의 기기에만 대화 내용이 저장된다.

/사진=블록체인랩스

박종훈 블록체인랩스 공동대표는 "블록챗은 앱을 설치하고 블록체인 ID를 만들면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며 "숫자와 영어로 이뤄진 연결코드(Connection Code)를 QR코드 스캔 또는 기존 메신저 등을 통한 공유로 상대방에게 전달해 연결되면 대화가 가능하다. 원하는 사람과만 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병철 블록체인랩스 블록체인팀장은 "메시지는 모두 암호화되기 때문에 당사자 외에는 다른 누구도 볼 수 없고 자신이 보낸 메시지는 물론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내용도 수정 가능하다"며 "현재 1대1 대화만 가능하지만 연내로 파일 전송과 그룹 채팅 기능을 추가하고, 내년 상반기 AI(인공지능) 음성 필터 기술을 이용한 통화 기능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메신저가 아직 낯선 만큼 수익모델과 기능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임 공동대표는 블록챗의 구체적인 수익모델에 대한 질문에 "실생활에 효용을 줄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고민했을 때 메신저 서비스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해외 현지 기업과 협업하면서 특정 국가 국민들에게 배포하는 슈퍼앱 개발 등 국가 단위로 블록체인 기술 수출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대화 내용 수정 기능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공동대표는 "블록챗 메신저는 기술적으로 대화 내용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자료로 활용될 수 없다"며 "대화 내용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수정할 수 있어 진위여부를 가리는 데 이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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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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