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온라인 유포 혐의 20대, “불법인 줄 몰랐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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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된 음란물을 다운받아 온라인상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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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된 음란물을 다운받아 온라인상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7일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 7건을 내려 받았다. 해당 음란물은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불법 영상물이었다. A씨는 이 영상들을 다운받은 후 컴퓨터에 저장하고,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공소사실과 관련해 A씨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파일공유 프로그램 특성상 영상을 다운받으면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데, A씨는 업로드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려 받기 전에 불법 촬영 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검찰 측 주장과 관련해선, 영상 제목을 미리 알 수 없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며 “영상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몰래카메라 범죄를 보고 평소 분노를 느꼈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불법인 사실을 알았다”고 고개를 떨궜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불법 촬영된 음란물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내달 7일 오후 2시 원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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