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근무 중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한 부산도시공사 직원 67명 적발

노경민 기자 2022. 11. 7.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근무 중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부산도시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수령했다.

부산도시공사 규정에 따르면 공사 직원들은 재택근무 중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공사 관계자는 "적발된 직원들이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령 금액 수천만원에 달해…훈계·주의 조치 내려
부산도시공사 전경.(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근무 중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부산도시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7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1월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를 실시해 기초복무 관리 위반으로 6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수령했다. 수령 금액은 총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도시공사 규정에 따르면 공사 직원들은 재택근무 중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63명에게는 훈계 조치했고, 4명에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에게 부정 수령된 수당은 모두 환수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적발된 직원들이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