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면세유 주유소 91%가 '이중 마진'…농어민 혜택 훔쳐갔다

박상욱 2022. 11. 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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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은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7~30일 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91%에 해당하는 149곳이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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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9월 17~30일 164곳 현장조사...가격표시제 위반 다수
평균 8%이상 이중 마진 수취,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

과세유 및 면세유 가격 구조.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은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7~30일 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91%에 해당하는 149곳이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가격(일반소비자가)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각종 유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가 제도 취지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임의로 이중 마진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면세 혜택이 줄어든다.

실제로 이번 점검 결과 주유소 164곳 중 149곳이 면세유 적정가(일반소비자 판매가에서 세금 면제분을 제외한 가격) 대비 휘발유는 평균 10.9%(121원/ℓ), 경유는 평균 6.3%(85/ℓ) 더 높은 추가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

휘발유와 경유 합해 평균 8.6%, 가격으로는 1ℓ당 약 100원 더 높은 셈이다. 면세 등유는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미고시 사례가 많아 제외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주유소는 면세 휘발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가 1ℓ당 1798원일 때 면세유를 140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1798원–세금 632원)인 1166원보다 234원(20%) 더 차익을 얻은 셈이다.

B 주유소에서는 면세 경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가 1ℓ당 1870원일 때 면세유를 153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인 1364원보다 166원(10.8%) 더 비싸다.

이러한 이중 마진은 주유소가 면세유 가격 보고·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부정확한 가격 표시로 농·어민이 적정가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유형으로는 ▲면세액 오기 102곳(62.2%)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표기된 '정상가격'과 일반소비자 판매가 불일치 40곳(24.4%,) ▲가격표 일부 또는 전체 누락 31곳(18.9%) ▲오피넷 가격 보고 오류(미보고·판매가격과 상이) 38곳(23.2%) 등이다. 이는 모두 '석유사업법' 제38조의2 위반으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도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 면세액 계산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미숙해 단순 계산오류로 잘못 표기한 주유소도 많은 만큼 사업자 교육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지도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지예 국장은 "주유소의 부당이득 수취 및 가격표시제도 위반으로 고유가·고물가 시대 농·어민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이 우려된다"며 "단 10원, 20원이라도 면세유 제도로 인한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에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극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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