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70여년만에 첫 보상금 지급…평화공원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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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제주도는 7일부터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생존 희생자와 유족 등 300명에게 1인당 최대 9천만원의 국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보상심의분과위)는 보상금을 신청한 304명 가운데 300명에 252억5천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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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제주도는 7일부터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생존 희생자와 유족 등 300명에게 1인당 최대 9천만원의 국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보상심의분과위)는 보상금을 신청한 304명 가운데 300명에 252억5천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지급 대상 가운데 4명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재판을 통해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다.
제주4·3특별법이 정한 보상금 기준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가 9천만원이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등급 1구간(장해등급 1~3급)이 9천만원, 2구간(4~8급) 7500만원, 3구간(9급 이하) 5천만원이다. 그러나 후유장애 희생자 77명 가운데 1구간 13명, 2구간 41명, 3구간 23명 등 2, 3구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터라 차등 지급은 생존 희생자 및 4·3관련단체의 반발을 사는 대목이다.
도는 이날 오전 보상금 지급을 기념하기 위해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4·3 희생자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알리고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헌정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기념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경학 도의장을 비롯해 오임종 4·3유족회장, 생존 희생자인 오인권(후유장애인협회장), 김순여씨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헌정식을 가진 뒤 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자리에서 ‘평화·인권·화해·상생 선언문’을 통해 “제주4·3은 신냉전 시대의 위기에서 지구촌 국가들의 연대를 이끌 세계적 평화의 모범 모델이 될 것이다. 오랜 세월 감내했던 처절한 아픔이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생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4·3 희생자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은 “후유장애 희생자들의 보상금이 차등 지급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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