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여순사건 피해 신고기간 연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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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서는 피해 신고를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구성 이후 1년 이내, 진상 조사 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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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서는 피해 신고를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구성 이후 1년 이내, 진상 조사 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려운 데다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피해 신고가 저조한 형편이다.
개정안은 피해 신고와 진상 조사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여순사건 재단에 국가와 지자체가 자금을 출연하고, 재단이 자발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4·3사건 특별법에서는 재단에 국가·지자체의 자금 출연 근거가 있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보완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짧은 신고와 조사 기간으로 인해 70년 만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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