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부터 일회용품 금지 확대"…장수군, 홍보 강화

윤난슬 2022. 11. 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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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이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7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지난 4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에 따라 대상이 확대되고 지도·단속이 강화된다.

확대되는 사용 규제 품목은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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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비닐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22.11.02. jhope@newsis.com

[장수=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7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지난 4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에 따라 대상이 확대되고 지도·단속이 강화된다.

확대되는 사용 규제 품목은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다.

또 매장 면적 33㎡ 초과 도소매업도 비닐봉지 및 쇼핑백이 금지된다.

만약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소들의 혼란을 막고자 업소에 공문 및 관련 자료는 우편을 통해 안내하고, 관내 전광판 및 게시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태영균 군 환경위생과장은 "지역 내 1회용품 줄이기 홍보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장수 관내 업소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환경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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