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 5개월 만에 숨진 문덕호 前핀란드 대사…법원 "순직"

이영섭 2022. 11. 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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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 5개월 만에 격무에 시달리다 현지에서 숨진 문덕호 전 핀란드 대사가 법원에서 순직을 인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문 전 대사 유족이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8년 11월 핀란드 대사로 부임한 문 전 대사는 이듬해 4월 22일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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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빈 방문 준비 등 격무 시달리다 급성 백혈병 진단
인사혁신처 간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부임 5개월 만에 격무에 시달리다 현지에서 숨진 문덕호 전 핀란드 대사가 법원에서 순직을 인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문 전 대사 유족이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8년 11월 핀란드 대사로 부임한 문 전 대사는 이듬해 4월 22일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튿날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유족은 그해 9월 고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근무 환경에서 백혈병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그러나 "고인은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였고 이에 따라 급성 백혈병이 발병했거나 급격하게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인은 대사 부임 3개월 만인 2019년 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핀란드 국빈 방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한국 대통령이 핀란드를 국빈 방문한 것은 13년 만이었다.

당시 주(駐)핀란드 대사관에서 실무를 처리하던 참사관급 직원들은 국빈 행사를 준비한 경험이 부족했다. 이에 고인이 준비 협의와 행정 보고 등 실무를 직접 처리해야 했다.

국회의장의 핀란드 방문 대응, 2019년 4월 14일 핀란드 총선 결과 보고,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장단 초청 등 다른 주요 업무들까지 몰렸다. 이 때문에 고인은 부임한 이래 매달 11시간∼30시간의 초과 근무를 해야 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업무 과중으로 몸의 이상증세를 조기에 관리하거나 충분히 휴식하며 면역력을 회복할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며 "비록 급성 백혈병 발병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과 중첩적으로 작용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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