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장·서울청 상황관리관, 현안질의 불참…내주 회의 증인 채택

한재준 기자 김유승 기자 2022. 11. 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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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을 이태원 참사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전 서장 등 3명은 오늘 회의에 출석하라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요청에도 수사 대상이라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위원회는 이들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회법에 따른 국회 출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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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유승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을 이태원 참사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에 이 전 서장 등 3명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들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내주 열리는 전체회의에 출석하도록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전 서장 등 3명은 오늘 회의에 출석하라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요청에도 수사 대상이라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위원회는 이들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회법에 따른 국회 출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과 류 전 상황관리관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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