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기금설치 준비 박차

유승훈 기자 2022. 11. 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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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도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일 제정‧공포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사전 준비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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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공포…제도 시행 준비 속도 올려
답례품선정위원회·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준비
전북도청사(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도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일 제정‧공포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사전 준비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조례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도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오는 9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타 지역과의 차별화, 기부자의 선호도,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한 전북도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희망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 이내로 기부 시 소득세에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 기부액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품 및 관광 상품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실례로 개인이 10만원을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을 공제받고 3만원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다. 10만원을 기부하고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전북도에 모인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된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군간 형평성 및 지역 대표성,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 기부자에게 감동을 주는 답례품을 선정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이 전북을 살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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