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뭘 할까'…전북도,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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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선정에 나섰다.
전북도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전북도는 오는 9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 기부자의 선호도,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한 답례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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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와 지역 대표성 고려
전북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선정에 나섰다.
전북도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오는 9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 기부자의 선호도,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한 답례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전북도에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된다.
전북도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시·군 간 형평성과 지역 대표성,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 기부자에게 감동을 주는 답례품을 선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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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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