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국 최초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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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에 안전 관리 조치 조항을 명시해 순천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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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에 안전 관리 조치 조항을 명시해 순천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순천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기존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순천시 등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 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주최 미상의 다중운집 행사는 제외돼 있었다.
제정 조례안 제5조에는 순간 최대 예상 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 1일 최대 다중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행사의 경우 순천시장이 순천경찰서장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의무적으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또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사 내용,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안전 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교통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6조에는 시장이 경찰서장에게 보행자·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명시했으며, 제8조에는 통행의 금지 및 제한사항을 규정해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다중운집 행사로 사고·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시는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해 순천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태원 사고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는 이런 마음 아픈 비극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순천시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라도 시가 선도적으로 안전 관리대책을 강구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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