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청소년에 술 담배 판매·성매매 집중 단속

박준철 기자 2022. 11. 7. 14: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7일 수능과 연말을 맞아 7일부터 25일까지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각 구청,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초·중·고교 주변 번화가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담배와 술을 판매하는 행위와 성매매 알선·암시 전단 등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제한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능과 연말을 맞아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