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청소년에 술 담배 판매·성매매 집중 단속
박준철 기자 2022. 11. 7. 14:13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7일 수능과 연말을 맞아 7일부터 25일까지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각 구청,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초·중·고교 주변 번화가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담배와 술을 판매하는 행위와 성매매 알선·암시 전단 등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제한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능과 연말을 맞아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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