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대형복합건축물 화재예방 마련 법령개정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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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현대아웃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같은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7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김진오(국민의힘·서구1)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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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개회…78개 안건 처리 예정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현대아웃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같은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7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김진오(국민의힘·서구1)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대형복합건축물에 대한 지하층의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 안전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건의안에서 의회는 '건축법 제53조'를 개정해 지하층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게 하고, 건축물 관리 노동자 사무실 및 휴게시설도 지하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정비해 지하층(지하주차장) 내 배연가능설비 등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안전과 채광, 환기 등 건강한 휴식을 위하여 휴게시설의 지상 설치를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의회는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지는 회기동안 의원 발의 안건 20건 등 모두 7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1일 2차 본회의와 22일 3차 본회의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등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각종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이날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박주화(〃·중구1) 의원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원'에 대한 명칭 변경과 프로그램 재편성을 주장했고, 송활섭(〃·대덕구2) 의원은 향토기업의 탈 대전 방지와 우량기업 유치 노력을 촉구했다.
이상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여러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엄중한 사항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책발굴과 제도개선, 예산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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