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엔 온정 없다"…제주 규격외 감귤 ‘교차 단속’

이정민 2022. 11. 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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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규격 외(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기 위해 행정시간 교차 단속을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까지 2주 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규격외 감귤 유통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교차단속 대상은 제주시 125개소, 서귀포시 294개소 등 도내 419개소의 모든 감귤 선과장이다.

행정시 단속반이 주로 교차단속을 하고 중점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는 지역은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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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시는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제주시 단속
도, 14개반 86명 편성 오는 20일까지 2주간 시행

[제주=뉴시스] 마무리 되는 감귤수확.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규격 외(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기 위해 행정시간 교차 단속을 시행한다. ‘같은 동네 사람’끼리 단속 시 우려되는 ‘온정주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까지 2주 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규격외 감귤 유통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 단속반이 서귀포시 지역을, 서귀포시 단속반이 제주시 지역을 단속하는 것이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정시간 교차 단속이 요구된 바 있다.

교차단속 대상은 제주시 125개소, 서귀포시 294개소 등 도내 419개소의 모든 감귤 선과장이다. 선과장 품질검사원 품질 검사사항, 출하신고, 규격 외 감귤 유통 및 도외 반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이를 위해 14개반 8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도 합동단속반이 1개반 7명이고 제주시가 6개반 44명, 서귀포시가 7개반 35명이다. 행정시 단속반이 주로 교차단속을 하고 중점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는 지역은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도는 위반사항 적발시 처분명령,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하고 교차 단속 결과를 분석, 문제점을 보완하며 이어갈 계획이다. 또 자치경찰단과 협조를 통해 선과장은 물론, 항만과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 등 단속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직경 기준 40㎜ 미만 및 70㎜ 초과 감귤은 규격 외로 분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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