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주노총 "9988 행복나누미 강사제 전환 중단하라"

조성현 2022. 11. 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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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본부는 7일 "충북도는 9988행복나누미 230명의 근로자성을 거부하는 강사제 전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988행복나누미 사업은 수탁기관과 각 지자체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지만, 충북도는 지금과는 정반대인 강사제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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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본부는 7일 "충북도는 9988행복나누미 230명의 근로자성을 거부하는 강사제 전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988행복나누미 사업은 수탁기관과 각 지자체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지만, 충북도는 지금과는 정반대인 강사제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발전연구원이 작성한 '9988행복나누미발전방향'이라는 정책과제보고서를 보면 4대 보험이 없는 강사제로 전환될 경우 행복나누미들의 잦은 입·퇴사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인 지역 노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도가 제시한 강사제의 장점은 '수행기관의 입장에서 노사 갈등 감소' 부분"이라며 "이는 노동조합이 없는 강사단을 운영한다는 뜻으로 현재 조직돼 있는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고, 해산시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단체는 "9988행복나누미들의 노동자성을 보호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건강·실버체조, 노래교실, 네일아트 등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 증진 프로그램이다.

문화소외 계층인 농촌과 오지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로당을 우선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9988행복나누미사업의 직접 당사자이자 시행 주체인 노인회지회 노인들이 기존 형태로 유지 시 사업거부 또는 사업비를 반납하겠다고 강력해 주장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위촉강사제로 1년 범위에서 위촉해 고용부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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