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춘천지검과 동반 이주 대신 '단독 이전' 추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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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이 춘천지방검찰청과 동반 이주 대신 석사동 부지로 단독 이전 추진에 나선다.
춘천지법은 7일 자료를 내고 "꾸준한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반 이전이 별다른 진척 없이 장기간 지연돼 부지조성 사업 기간인 지난해 12월 말을 지나서 효력이 사라졌다"며 "더 이상 춘천지검과 석사동 부지로의 신청사 동반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이어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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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협소, 사무실 공간 부족 등으로 꾸준히 이전 제기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춘천지방법원이 춘천지방검찰청과 동반 이주 대신 석사동 부지로 단독 이전 추진에 나선다.
춘천지법은 7일 자료를 내고 “꾸준한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반 이전이 별다른 진척 없이 장기간 지연돼 부지조성 사업 기간인 지난해 12월 말을 지나서 효력이 사라졌다”며 “더 이상 춘천지검과 석사동 부지로의 신청사 동반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이어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구역 내 도시화 진척 등으로 춘천법원 및 춘천지검 양 기관이 모두 만족할 만한 다른 부지를 찾기 어렵다”면서 “춘천법원과 춘천지검을 같은 날 동시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수는 매우 적어 춘천법원이 단독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할구역 내 민원인의 불편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춘천지법은 우선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춘천시와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석사동 부지로의 단독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은 이전 단계부터 갈등이 지속됐다. 양측의 갈등은 설계도상 우측에 위치한 예상 부지보다 8m 높이 단차가 생기면서 이견이 생기면서 이견을 보여왔다.
춘천지법 청사 본관(3704㎡)은 44년 전인 1975년 완공된 뒤 신관, 별관, 법정동, 제2법정동 등이 추가로 증축됐다. 민원인과 직원 수는 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옆에 위치한 검찰 청사도 1975년 본관 완공 뒤 본관 민원실, 별관, 본관 증축 등을 통해 넓혀왔지만 사무공간은 여전히 부족, 주차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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