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분실한 모자 맞다"... 판매글 올린 前 외교부 직원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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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습득했다며 1,000만 원에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전직 외교부 직원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A씨가 일반 외교부 직원이었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및 과료에 처하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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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도 "외교부서 모자 잃어버려" 인정
경찰 "구체적 적용 혐의 놓고 법리 검토"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습득했다며 1,000만 원에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BTS 소속사 하이브도 정국이 모자를 잃어버린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 회신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전직 외교부 직원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자신을 외교부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검은색 벙거지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를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분실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다”며 공무직원증 사진을 첨부했다.
그러나 A씨의 설명과 달리 외교부와 경찰에 관련 분실물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자, 그는 경기 용인시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를 제출했다. 그는 전직 외교부 계약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조사를 끝냈으며 적용할 구체적 죄명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씨가 일반 외교부 직원이었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및 과료에 처하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된다. 반면 그가 유실물 관리 직원으로 일했을 경우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횡령(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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