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주차 못한다고···골프채로 차량 6대 파손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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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주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주차된 차량 6대를 골프채로 부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3시 12분께 광주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골프채(길이 98㎝)로 주차 차량 6대의 앞 유리를 마구 내리쳐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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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주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주차된 차량 6대를 골프채로 부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3시 12분께 광주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골프채(길이 98㎝)로 주차 차량 6대의 앞 유리를 마구 내리쳐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차된 차들 때문에 가족이 주차를 못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주차 차량 6대를 손괴해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피해자 6명 중 4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중인 A씨의 도주 우려가 없고 합의할 기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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