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타 민주노동자회 ‘통상임금 엄정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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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상여 소송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원고 측 노동자들이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7일 금호타이어 민주노동자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에 근무하는 현장노동자들은 통상임금 상여 소송을 10여 년 동안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회사 정상화를 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3500억 원 넘는 임금 삭감분과 상여금 반납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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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상여 소송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원고 측 노동자들이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7일 금호타이어 민주노동자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에 근무하는 현장노동자들은 통상임금 상여 소송을 10여 년 동안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회사 정상화를 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3500억 원 넘는 임금 삭감분과 상여금 반납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금타 노동자회는 이어 “금호타이어는 중국 공장 정상화를 위해 자본금 확충과 지급 보증으로 2018년 이후 4600억 원 이상 지원하기도 했다”며 “올해 매출액은 창사 이래 2번째로 많은 3조 8000억 원 이상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타 노동자회는 “회사 경영이 이미 정상화됐지만 사측 등은 광주고법 통상임금 상여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하면 망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금호타이어 노동자 조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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