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성희롱 발언한 충북 경찰관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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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충북지역 경찰관에게 불문 경고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경찰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랜덤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송치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이버 관련 수사 부서에서 근무했던 A씨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첩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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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충북지역 경찰관에게 불문 경고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경찰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랜덤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송치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이버 관련 수사 부서에서 근무했던 A씨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첩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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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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