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교통사고 도주자 '엄중 처벌' 방침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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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에서 교통사고 미조치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가 교통사고 미조치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7일 발표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구호조치나 인적사항을 미제공,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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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기자 = 최근 광주에서 교통사고 미조치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가 교통사고 미조치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7일 발표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구호조치나 인적사항을 미제공,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추적수사와 행적 조사를 진행해 음주와 약물, 무면허, 동종 전과 의심 등 도주의 원인을 밝혀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에서는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사건이 연달아 벌어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초반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낮 12시6분쯤 자신의 아우디 차량으로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 인도로 돌진해 경계석과 조경석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A씨 차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돼 길가에 부품과 파편 등이 널브러졌다.
사고 직후 지구대 경찰이 즉시 출동했으나 A씨가 차를 두고 도주해 음주 측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34시간 만에 자수한 A씨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졸음운전'으로 잠정 결론냈다.
사고지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폐쇄회로TV 분석을 한 경찰은 A씨가 사고 직전 인근 도로인 한국은행 앞을 지나는 CCTV를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은 이를 '전형적인 졸음운전 행태'라고 판단했다.
지난 7월에는 광주 한 도로에서 운전자 B씨가 좌회전 중 다른 차량과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B씨 또한 사고 발생 30여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사고 후 미조치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정지수치)일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취소수치)일 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즉, 도주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광주경찰의 뺑소니 사고 검거율은 97.4%로, 도주하면 처벌이 약하다는 잘못된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차량에 대해 운전자 소재 수사를 벌인다. 또 운전자가 연락 없이 잠적하는 경우에도 CCTV 분석, 위치추적 수사 등을 통해 발빠른 소재 파악이 가능하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약물·무면허·동종전과 등이 있는 사고 운전자는 스스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직장 등에서 불이익 등을 감안해서 도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피해자 구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2차 사고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행적수사와 기법으로 도주원인을 밝혀 양형에 반영하는 만큼 사고 후 미조치나 특가법상의 인피 도주의 처벌이 매우 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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