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판매' 전 외교부 직원 혐의 인정

조슬기 기자 2022. 11. 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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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오른쪽)과 지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정국의 잃어버린 모자를 고가에 판매하려 했던 외교부 전직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전직 외교부 직원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로부터 "그 장소(외교부)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A씨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구체적인 죄명에 대해서는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직 외교부 계약직 직원 A씨는 지난달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방탄소년단이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갔다. 분실물 신고 이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씨는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히면서 직원증까지 인증했습니다.

이후 해당 모자의 소유권 여부에 대한 이슈가 커졌고 일부 네티즌들은 A씨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A씨는 신고하겠다는 항의가 빗발치자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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