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소식]인천시교육청,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교육부장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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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제10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인천신정초등학교 류서연(금상)과 가림고등학교 헬레나(은상)학생이 교육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교육부와 ㈜LG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주관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사, 감사, 사무국장 등 사학기관 임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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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제10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인천신정초등학교 류서연(금상)과 가림고등학교 헬레나(은상)학생이 교육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교육부와 ㈜LG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주관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예선과 본선대회를 거쳐 선발된 다문화가정 학생 53명이 한국어와 16개의 부모님 모국어로 발표했다.
인천신정초등학교 류서연 학생은 긍정적인 자세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은 꿈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발표했다.
가림고등학교 헬레나 학생은 한국에 와서 가나와 다른 언어와 식사 예절 차이로 힘들었던 경험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통역사가 되고 싶은 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 사립학교 청렴문화 조성·부패방지 특별교육
인천시교육청은 이사, 감사, 사무국장 등 사학기관 임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청렴·반부패 정책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청렴특별교육 의무교육대상을 학교법인 임원까지 확대해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사학기관의 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하기’를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향응·금품 수수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중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다양하게 다뤘다.
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학교법인 임직원과 교직원들에게도 청렴의무가 부여되는 점을 강조하고, 부패방지 행동강령을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다시 한번 안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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